10대가 강아지 사료에 대해 오해하는 17가지 사실

고양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9년 12월 10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행된다고 밝혀졌다.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저자가며, 마리당 6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하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5년부터 시행했다.

지원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자본 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별히 2024년은 2029년과 다르게 애완강아지뿐만 아니라 애완고양이까지 장례지원 손님이 확대되었으며, 고양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고양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강아지 사료 우수한 곳에 있는 5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9년에는 애완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9개 업체의 1개 지점(경기전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2년은 울산 인근 서울 근처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1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4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9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2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2만원과 인천시 지원금 1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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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한다. 반려견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5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완료한다.

부산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일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